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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황지현 기자
2023.09.26 00:25:13
1일 원화 입금한도 500만원·5억원 적용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고객 원화 입출금한도 변경 전후 비교표 (제공=코빗)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신한은행과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해 고객들의 일일 입금한도가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침이다. 금융 당국·은행연합회·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행된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출금한도 설정 방식 등 이용 조건이 서로 달랐다. 고객 불편이 계속됐고 적립금 수준과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도 거래소별로 달라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 당국·은행연합회·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년 1월부터 통일된 형태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코빗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기존 1일 원화 입금한도인 30만원·150만원을 500만원으로 새롭게 변경한다. 이와 함께 은행에서 이용자의 거래 목적(첫 원화입금 후 한 달간 매수 500만 원 이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면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고 하루 입출금 한도를 5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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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도·정상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된다.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코빗 고객의 원화 입금한도가 늘면서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개선과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빗은 신한은행과 변함없이 협력해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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