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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심사, 내부통제 이슈로 제동 주의해야"
강지수 기자
2023.08.31 10:00:23
이정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법률자문 의무화, 점진적 접근 필요"
이 기사는 2023년 08월 30일 15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정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2023 증권포럼-IPO 시장 트렌드 변화와 대응 전략'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기업들이 법률 위반 혐의로 기업공개(IPO)에 나서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런 상장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IPO 법률 실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장사에 걸맞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법률 자문을 미리 받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 IPO 법률 실사 중요성 확대 추세 


이정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2023 증권포럼-IPO 시장 트렌드 변화와 대응 전략'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 기업이 상장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잘 마쳤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IPO 법률 실사"라며 "최근 IPO 법률 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상장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IPO 법률실사는 기업공개를 앞둔 회사가 상법, 자본시장법 및 법령, 한국거래소규정 등에 따라 상장을 위한 형식적·질적 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한국거래소가 진행하는 상장 예비심사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률 자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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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평가하는 형식적 심사 요건은 경영평가, 시장평가, 감사의견 등이 있다. 질적 심사 요건에는 기업의 기술력, 성장성, 지배구조, 내부통제 시스템 등이 있다.


◆ IPO 심사서 내부통제로 제동 걸리는 경우 많아 


이 변호사는 "법률실사 과정에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질적 심사 요건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뤄진다"며 "특히 최근에는 내부 통제 위반 사례로 인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대표 사례들로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모집·매출 시 공시의무 위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특수관계인 문제 ▲회사 채권에 대한 대표이사(최대주주) 보유 주식 대물변제 ▲위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이다. 


사실 내부통제 이슈는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기업 내부적으로 법률 위반 행위를 걸러낼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사소한 실수들도 모두 문제화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로 내부통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를 짚었다. 상법 제341조에 따르면 회사는 자사주 취득 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때 이익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어떤 특정 기업은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지 않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익배당 한도를 계산해 문제를 겪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률 실사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 관련 내부통제 위반 문제를 발견하고, 원상 조치한 일이 있다"며 "법률 자문이란 사소한 법률 위반 등을 사전에 발견하는 모든 절차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IPO 법률자문 의무화?…'점진적' 접근 필요"


기업들은 보통 상장예비심사 2개월 전에 법률자문을 진행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장 2~3년 전부터 심사에 대비해 미리 법률실사를 받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상장에 대비해 법적 심사 요건에 대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 IPO 법률실사는 국내에서 의무는 아니다. 


국내에서 IPO 법률 실사를 의무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IPO 기업의 경우 법률 실사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며 "또 법률실사 의무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IPO 일정이 길어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2023 증권포럼-IPO 시장 트렌드 변화와 대응 전략'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국내 법무법인들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했다. 법률 실사가 의무화될 경우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조단위 빅딜에서 법률 소송이 이뤄질 경우 해당 피해액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법무법인이 국내에는 없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다양한 현실을 감안할 때 IPO 법률 실사 의무화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공모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게만 법률 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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