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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일정 변경 혼란 줄인다
강동원 기자
2023.07.06 15:13:57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주일 집중심사, 대면 협의 운영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를 제출 1주일 내 집중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작업으로 IPO 일정이 연기되면서 시장 내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IPO 증권신고서 심사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했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공시심사실 실장과 공시심사 기획팀장을 비롯해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지난해 IPO 주관실적이 있는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담당자들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관련 금감원 방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 같아 혼선 ▲정정으로 수요예측·청약 등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 평판 악화 등으로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 ▲효력발생일 직전 정정요구 시 금감원이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전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일관되게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공모가를 직접 수정시키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요구를 하는 식의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다"며 "일부 발행 건에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비대면 심사 등 현행 절차가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절차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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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제출된 증권신고서 38건 중 전부에 대해 정정신고서가 제출됐고 이 중 2건은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따른 것이며 36건은 자진정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38건 중 42.1%(16건)는 주요 일정 변경이 없었고 나머지 57.9%(22건)는 평균 26일 지연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시장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IPO 증권신고서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발행사·주관사)를 원칙으로 운영해 수요예측일·청약일 등 주요 일정 변경을 최소화한다. 단,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증권신고서는 위험요소가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으로 효력이 재기산되더라도 기간 변경은 최대 1주일 내외 수준으로 상장 절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며 "금감원도 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직접 설명 듣고 심사 우려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 추가 정정요구 유인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정기적인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심사업무에 반영하겠다"며 "심사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정요구 절차개선 등 공시심사 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개선 검토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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