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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 청구 가압류금액 733억원으로 조정
이규연 기자
2023.07.06 07:00:19
'미르의전설2' 저작권 관련 가압류 청구 금액…기존 4000억원에서 733억원으로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5일 18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메이드 본사 전경. (제공=위메이드)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분쟁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에 청구한 가압류 금액이 4000억원에서 733억원으로 줄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PC온라인 게임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5일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기존에 신청했던 가압류 청구금액 4000억원 가운데 일부에 대해 집행 해제를 신청하면서 전체 가압류 청구금액이 733억원 규모로 감소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부가 3월에 내린 최종 판결에 따라 가압류 금액 일부의 집행 해제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르의전설2는 2001년 출시된 게임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IP(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현재 중국 셩취게임즈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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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가 2001년 위메이드와 미르의전설2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을 저질러왔다"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 없이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임의 체결하는 등 미르의전설2 IP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장을 근거로 위메이드는 2017년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미르의전설 SLA 종료 및 무효‧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했다.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2020년 미르의전설 SLA 종료와 무효 및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을 내렸다. 


그 뒤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2023년 3월 셩취게임즈 등을 대상으로 위메이드가 보유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금 10억RMB(약 1967억원)와 이자 5.33%인 3억2000만RMB(약 612억원) 등 전체 2579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더불어 액토즈소프트도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는 이유로 4억5000만RMB(약 857억원)과 이자 5.33%인 1억3000만RMB(약 253억원) 등 전체 1110억원을 연대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청구한 가압류 금액이 733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가압류 금액이 대폭 줄었지만 이번 가압류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압류 해제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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