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토피아 "차량공유 플랫폼 회사 주식처분 철회"
전 경영진 추진 사업…"디엠디테크놀로지 경영 악화로 처분 불가능"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세토피아는 매각을 추진하던 디엠디테크놀로지에 대한 주식 처분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세토피아는 지난 2020년 디엠디테크놀로지 주식 1만 9500주(19.5%)를 30억원에 'D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앞서 세토피아의 전 경영진은 지난 2019년 차량 공유 사업을 위해 디엠디테크놀로지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디엠디테크놀로지는 말레이시아 승차 공유 플랫폼인 'D사'를 운영하고 있다. 디엠디테크놀로지의 경영 상황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팬더믹이 장기화되면서 더 악화돼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차량공유 플랫폼 사업은 전 경영진이 추진했던 사업 건으로 현 경영진은 현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며 "디엠디테크놀로지의 경영악화로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 부득이하게 처분 결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 철회로 인한 재무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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