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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롯데리아 상표권' 법인세 소송서 승소
박성민 기자
2023.06.21 13:03:14
대법 "상표사용료 안 받아도 경제합리성 있으면 부당행위 아니다"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호텔롯데 본점. (제공=호텔롯데)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호텔롯데가 롯데리아 브랜드 사용료를 두고 세무당국과의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상표권자(호텔롯데)가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탈세 목적의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단에 고려할 요소로는 ▲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 상표권자와 상표사용자가 상표의 개발·가치 향상에 들인 노력과 자본 ▲ 일반 수요자의 인식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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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은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리아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며 법인세가 적게 책정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롯데리아 상표권 사용료 추정치를 호텔롯데 수익금에 더한 뒤 2008년~2012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 330억여원을 추가 부과했다.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회계처리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되면 이를 부인(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에 불복한 호텔롯데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감면 신청을 해 약 28억여원까지 법인세를 감액했으나, 남은 세금 부과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호텔롯데가 롯데리아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표권자인 호텔롯데가 '롯데리아' 상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상표 등록 이후 영업에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상표에 대한 재산적 가치 대부분이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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