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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익산 양극재 공장 매각 추진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3.06.15 12:01:16
이 기사는 2023년 06월 15일 12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화학, 익산 양극재 공장 600억원대에 매각 추진[동아일보]

LG화학이 전북 익산에 위치한 양극재 설비 및 부지를 600억 원대에 매각한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뉴파워프라즈마는 해당 자산 인수로 양극재 시장에 진출한다. LG화학은 전북 익산 1국가산업단지 내 신흥동 740-49에 위치한 생산시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해당 자산 및 부지 매각을, 뉴파워프라즈마는 인근 부지 활용을 통한 증설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번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장비 회사인 뉴파워프라즈마는 국내 대기업 등 배터리 생산 기업에 양극재를 납품하면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 서해종합건설 특별 세무조사⋯회장 '배임' 혐의 경찰 行[아주경제]

서해종합건설(회장 김영춘·이하 서해종건)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종업계 및 서해종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서해종건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해종건의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이 일정 주기로 받는 정기세무조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4국은 통상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있을 때 조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김영춘 회장의 계열사 불법 대여 의혹 등 법정 송사에 이목이 쏠린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김 회장은 자녀 회사에 5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으로 대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해종건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세무조사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내달부터 홈페이지서 펀드 매매 못 한다[한국경제]

대신증권 고객들은 다음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펀드 매매를 할 수 없다. 대신증권이 오는 7월 1일부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펀드 매매 기능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를 매매하던 고객들은 앞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야만 한다. 대신증권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홈페이지에서 펀드 매매를 하는 고객이 드물어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하반기 홈페이지 개편을 앞두고 홈페이지 내 펀드 매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대부분 펀드 매매는 MTS나 HTS를 이용하기에 홈페이지는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B 키우는 쿠팡…'아마존 출신' 2인 CPLB 신임 대표 선임[조선비즈]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전담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아마존 출신을 잇달아 수장에 선임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CPLB는 이달 초 아마존 출신의 산디판 차크라보티 시니어 디렉터, 카이루 유 시니어 디렉터를 각각 신임 대표에 선임했다. 아마존의 PB 담당 임원 출신으로 CPLB 초대 대표를 맡았던 미넷 벨린건 스톤만 대표가 물러난 지 약 2개월 만이다. 1978년생인 차크라보티 신임 대표는 아마존에서 상품 개발·품질 관리 총괄을 역임한 PB 전문가로 알려졌다. 쿠팡에는 2018년 합류해 PL 사업부에서 상품 개발을 총괄해왔다. 유 신임 대표는 월마트와 아마존에서 조달 부문을 담당한 상품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 파악됐다. CPLB가 PB 상품 개발과 상품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2인 신임 대표를 선임, '아마존식 PB 확장'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CPLB의 이번 2인 대표 선임으로 현시점 기준 5인 대표 체제를 이루게 됐다. 인사·노무를 맡고 있는 피셔 피터 제임스 대표 외에 태경케미컬 출신인 임윤택 대표가 생산운영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화이자제약 출신 전유원 대표가 선임된 바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밀린 기업에 연장공문 요구논란[헤럴드경제]

한국거래소가 다수의 코스닥 예비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상장예비심사에 대한 기한 연장 요청 공문을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소는 자체 규정상으로도 신청이 몰릴 경우 심사 일정을 늘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업체들의 공문을 활용해 관행적으로 우회 연장해 온 것이다. 거래소가 심사 적체에 대한 책임 회피 차원에서 상장 신청사들의 공문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거래소는 공문 요청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지난 3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문제성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심사 기한 연장 사유에 포함시켰다. 거래소는 올해부터 심사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해당 규정을 따라 직접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관행에 대해 심사 대상 기업의 반발이 있었던 것 같다"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0조 2항 2호를 폭넓게 적용함에 따라 거래소 책임으로 일정을 연장할 수 있게 된 만큼 관행 개선이 이뤄졌다"고 반론했다. 이어 거래소는 올해 들어 심사 적체가 해소됐으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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