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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제소 대란…관건은 리플 소송
황지현 기자
2023.06.12 06:45:13
① 가상자산 증권성 놓고 거래소들 제소...국내까지 영향 미칠지는 의견 분분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9일 17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로고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자 리플랩스(리플) 소송 결과에 더욱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리플 소송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리플이 패소할 경우 증권성 가상자산이라 지목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도 지금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EC 제소 릴레이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관련 이슈와 예상되는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에 적극적인 국내 상황에서 미국 SEC 제소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국내 거래소들도 SEC 제소 결과에 따른 국내 상황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 대응보다는 SEC의 행보와 예상 시나리오 파악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 리플은 증권인가…2년째 소송 진행 중


SEC는 지난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을 판매 혐의로 제소했다. SEC는 지급 주체가 리플랩스로 명확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리플 가격이 달라지는 등 비트코인과 달리 증권의 성격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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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리플랩스는 '리플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 반박하고 있다.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더라도 SEC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재단과 가상자산 간 가격 연동성을 줄이기 위해 사업 구조를 재편하기도 했다.


리플랩스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CEO)는 지난 5월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가해 "판결 일정은 판사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최종 판결은 2023년 3분기(9월 30일) 전까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리플 소송 결과가 이번 SEC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되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리플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SEC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두 거래소를 제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EC는 리플 소송과 같은 이유인 증권성 여부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제소된 가상자산 각각 12종, 13종이다.


◆ 증권성 여부 판결…국내 영향 미칠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판결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 위원)는 SEC의 제소 결과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미국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별 여부가 국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검찰은 테라·루나 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는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특정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된다면 간접적으로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당장 결과가 나와도 국내에 주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별 여부가 나와도 국내와 기준이 다르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미국에서는 증권이라고 인정해도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이에 더해 "다만 리플에 이어 이번에 제소된 가상자산이 규모가 크다 보니 미국으로부터 강한 규제를 받으면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국내 거래소 '예의주시중'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해당 사안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공지도 없는 상황인 데다 거래소 자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꺼리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미국 상황만으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무리가 있다"면서 "국내 당국에서도 따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로서는 해당 사안을 모니터링할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판결이 국내에 적용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금융이나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무조건 답습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미국의 증권성 여부 판결 여부가 국내에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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