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향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TF는 유관기관 등에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분야별 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 간 논의를 거쳐 금융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도출했다. 도출된 과제는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이다.
우선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과 관련해 데이터 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중소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데이터 결합률 제고로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선 데이터 결합 시간·비용을 줄이고, 결합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CI(연계정보)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mation)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결합키 생성정보로 활용 시 중복 가능성 최소화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금융AI 활성화를 지원한다.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 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결합 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으로, 향후 운영성과 등을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실무 TF 회의를 수시 개최해 이날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및 추가적인 금융 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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