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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현대해상, 재계 순위 급락…금리인상 탓
박안나 기자
2023.04.25 17:20:18
교보생명, 공정위 기업집단 순위 32→53위, 현대해상은 공시대상 제외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5일 1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교보생명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기업집단 순위가 대폭 하락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어지면서 보험사들의 자본 규모가 급감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매년 공정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올해 교보생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현대해상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공정자산 규모는 8조9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3조8170억원 대비 35.23% 감소했다.


공정자산 규모가 급감한 탓에 교보생명의 기업집단 순위는 지난해 32위에서 올해 53위로 무려 21계단 하락했다. 또한 공정자산규모가 10조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교보생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목록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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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공정자산 규모가 5조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빠졌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공정자산 규모는 5조5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4조8000억원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금융사 및 보험사의 공정자산을 평가할 때 자본총액과 자본금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며 "금리상승 영향으로 보험사들이 보유한 채권 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금액이 감소해 자본이 줄었고 이에 공정자산 규모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교보생명과 현대해상의 자본규모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존 회계제도를 기준으로 교보생명과 현대해상의 자본규모는 각각 5조9097억원, 4조75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IFRS17 기준으로 자본총계를 살펴보면 교보생명은 13조4867억원, 현대해상은 10조7133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채권평가액 감소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뛰어넘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5월1일까지 공정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곳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대상 가운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 외에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의무 및 규제와 더불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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