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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시 피한 해외거래소, 버젓이 국내 영업
김가영 기자
2023.03.29 12:50:18
채용사이트로 파트너 모집도...당국, "접속 차단 이뤄져야"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9일 11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거래소 영업을 진행하는 해외거래소. (출처='빙엑스 한국 공식방 트레이더 모임' 오픈채팅방)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거래소가 버젓이 국내에서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불법 리딩방을 통해 거래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MEXC, 빙엑스(BingX), 비트겟(Bitget), 탭비트(Tapbit) 등 해외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공격적인 국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MEXC는 전세계 거래소 중 13위, 비트겟은 15위, 탭비트는 50위, 빙엑스는 56위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거래소들이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소는 국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담겨있다. FIU는 '한국인 대상 영업' 기준에 대해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국내 투자자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 거래 지원 여부로 보고 있다.


최근 해외 거래소들의 국내 불법 영업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해외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 감독원의 감시를 피해 편법적으로 공격적인 한국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유튜버, 유사투자자문 등 업체들과 협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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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 리딩방에 영업용 고객DB를 제공하고 거래소 직원을 카톡방, 텔레그램에 파견해 실시간으로 한국어 질의답변을 하며 리딩방 운영을 서포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영업을 위해 직원이 직접 리딩방에 참여한다는 설명이다.


빙엑스 거래소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는 한 텔레그램 방. (출처=개인 SNS)

실제로 카카토톡 오픈채팅방에서 '빙엑스'를 검색하면 빙엑스 시그널방, 빙엑스 파트너 모집방, 빙엑스 지사 모집방 등 수많은 거래소 관련 카톡방이 개설돼 있음이 확인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텔레그램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가운데 '빙엑스 한국 공식방 트레이더 모임'이라는 방에서는 공지를 통해 거래소 회원가입, KYC인증, 500불 입금 후 7일간 유지 등 조건을 달성하면 1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해당 거래소가 타 거래소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며 승률 높은 트레이더의 카피 트레이딩, 포지션 공유를 통한 수익창출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빙엑스 외에도 MEXC, 비트겟, 탭비트 등 수많은 해외거래소 카톡방이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톡방 운영자는 "거래소가 직접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은 없고, 해당 채널은 서포터들이 운영하고 있다"라며 "공지사항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CS(customer service)문제도 해결해드린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각종 채용사이트를 통해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할 담당자는 모집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거래소들이 국내에서 편법으로 운영 및 영업을 진행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FIU는 이들 사업자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도 제한된다.


당시 FIU는 미신고 사업자의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도 국내에서 거래소들에 접속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국 관계자는 "이미 2021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대상임을 통보·안내했음지만 영업을 계속해 지난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라면서도 "해당 사업자에 대해 접속차단이 필요한데 방심위에서 아직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왜곡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 대상 미신고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들의 접속을 차단한다고 발표했지만 별도 사이트를 만들고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모집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라며 "일부 해외 거래소들의 한국 이용자 거래량이 전체 거래소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인의 거래량이 상당해 국내 영업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빙엑스 측은 국내 법무대리인을 통해 "현재 국내 직원이 없으며 별다른 조직이 없다. 자신들은 국내에 불법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빙엑스를 사칭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답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만 전달해왔다. 


[반론문]
본보는 지난 3월 29일, 위와 같은 제목으로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거래소가 버젓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면서 빙엑스(BingX) 등 해외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공격적인 국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빙엑스(BingX)측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 사이트(https://bingx.com)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국내에서 유사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와는 다른 별개의 사이트이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가입한 일부 한국 유저를 위해 기술적 지원의 C/S를 제공하고 있을 뿐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이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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