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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경영권 흔드는 것 용인 안돼"
김민기 기자
2023.03.10 18:24:11
재계도 "LG그룹 경영권 흔들리진 않을 것"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0일 17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구광모 (주)LG 대표가 LG 임직원들에게 영상 신년 인사가 담긴 이메일을 전달했다. / 사진=LG 제공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가족 간의 억울함이나 서운함이 있지 않았다면 이런 식의 소송이 있을 리가 없을 듯합니다."(재계 관계자)


"당장 구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크게 위축되거나 경영권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LG가(家)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나 경영에 대한 명분은 흔들릴 수 있다."(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어머니·여동생들과 가족 분쟁에 휘말렸다. 2018년 상속 완료 후 5년여만에 갑작스럽게 구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소송에 나선 것은 가족 간의 마찰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최근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비롯해 2조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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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측은 구 회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속 범위를 넘어 재산을 상속받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 회장은 소송 제기에 앞서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노력했지만 결국 가족 내 송사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선대회장과 사이에서 장녀 구 대표와 차녀 구연수 씨를 낳았다. 구 회장은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그런데 2004년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호적에 올랐다. 경영권은 아들이 물려받아야 한다는 유교적 전통이 강한 LG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재계에서는 LG가 내부에서 가족 간 잡음이 일어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LG는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었다. 창업 후 75년간 여러 차례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에서 경영권이나 재산 분쟁이 한 차례도 없던 점은 LG의 자랑거리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구 회장이 비록 친 어머니는 아니지만 김 여사를 친 어머니처럼 모시고 여동생들과 사이가 좋았다면 과연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소송을 걸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가족 중 누군가 김 여사를 부추겼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영권을 노리거나 돈을 노리고 소송을 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고(故) 구자경(앞줄 가운데) LG 명예회장이 2012년 4월 미수(米壽·88세)연에서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부터 장남 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 부부, 구 명예회장, 큰손녀 연경 씨 부부, 연제 씨(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의 딸), 뒷줄 왼쪽부터 3남 구본준 부회장 부부, 구광모 LG 회장, 차남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부부, 4남 구본식 희성그룹 부회장 부부. (출처=LG)

무엇보다 김 여사 측이 거대 그룹의 총수인 구 회장과 LG라는 기업을 상대로 승산이 크지 않은 소송을 건 것은 가족 간의 감정싸움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LG 측 역시 이와 관련해 격양된 반응을 보이면서 양 측간의 감정의 골은 생각보다 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 지배구조 전문가는 "LG 측에서 유언장이나 합의서 등 명확한 증거나 자료가 있었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대응을 했을 것이고 김 여사 측도 쉽게 소송을 걸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LG 측도 LG가의 가풍이나 전통,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한 점은 이와 관련해 감정적으로 격앙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았는지,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합의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나 본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가 있었다면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 여사 측 주장에 따라 지분을 분할한다고 하더라고 LG의 경영권이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 전 회장의 상속분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면 배우자인 김 여사가 1.5, 나머지 자녀들이 1대 1대 1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김 여사에게 3.75%, 구 회장과 두 자매가 각각 2.51% 받게 된다. 


이를 다 합치더라도 구 회장의 삼촌들이나 특수관계인들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LG의 특수관계인 지분 현황은 지난해 9월 기준 구 회장은 15.95%, 구본식 LT그룹 회장(구자경 4남) 4.48%, 김영식 여사(4.20%),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구광모 회장 친부) 3.05%, 구연경(구 전 회장 장녀) 2.92%, 구본준 LX그룹 회장(구자경 3남) 2.04%, 구연수(구 회장 양여동생) 0.72%, 구미정(구본준 회장 여동생) 0.69% 등이다.


이 연구원은 "구 회장이 삼촌들과 친부 등 지분을 모으면 경영권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소송으로 인해 지분이 나뉘고 가족 내분이 커지면 LG그룹을 경영하는 것에 대한 명분은 흔들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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