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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모친·여동생,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
한보라 기자
2023.03.10 15:46:26
LG 측 "경영권 상속 절차 문제 없어"...LG그룹 승계 원칙 흔들리나
구광모 LG 회장.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에게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의 경영권 상속은 4년 전 상속권자 간 합의에 의해 끝난 만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시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참칭 상속권자에 의해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참칭 상속인은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 2004년 큰아버지인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와 남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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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별세 이후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8.76%(1512만2169주)를 상속받았다. 구본무 전 회장의 장녀 구연경 대표와 차녀 구연수씨는 각각 ㈜LG 지분 2.0%(346만4000주), 0.5%(87만2000주)를 상속받았다.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는 ㈜LG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LG그룹은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절차는 상속권자 간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됐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 만큼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그룹의 경영권 승계 원칙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LG그룹 관계자는 "LG그룹 가풍에 따르면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등 경영권 재산은 전량 구광모 전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다"며 "그러나 상호 합의에 따라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일부가 여동생들에게도 상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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