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3일 이 전 총괄의 법률대리를 맡은 화우는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에스엠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에서 에스엠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사업 전략 수립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한 에스엠의 신주 등의 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이 임박한 상태에서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법원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단독주주권으로 보유주식 수, 의결권 등의 유무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이수만 전 총괄)는 여전히 에스엠의 3.65%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에스엠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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