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家 장녀, 조양래 한정후견 심판 기각에 재항고
조희경 이사장 "감정서에 후계자 문제 언급 본질 호도…많은 의혹, 승복 못해"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부친의 한정후견(법정대리) 개시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각 항고했다.


조 이사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내려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앞서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4월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이사장은 이번 입장문에서 "재판 절차 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며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이사장은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의 정밀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가 치료 및 추가 검사 필요성을 구두로 언급했음에도 실제 재판부에 제출된 감정서의 내용은 이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이상한 것은 감정서에 갑자기 후견 개시와 아무 상관없는 후계자 문제를 언급하며 후견 신체 감정의 본질을 스스로 호도하는 내용까지 담긴 점"이라며 "후견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의 건강을 이용하는 세력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재판부에 감정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했으나, 병원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 조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기각 판결로 아버지(조 명예회장)은 또 다시 방치됐다"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상황이 더 악화하게 만든 감정의, 재판부는 물론 아버지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조현범(회장)까지 모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 11일 기각 결정에 대해 "조 명예회장은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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