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변론 마친 최태원·노소영, 5월 30일 선고
이혼소송 2심 변론 종결, 지난달 이어 두 사람 다 모두 법정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 (사진=뉴스1)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2심 마지막 변론을 끝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30일로 지정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시간 50분가량 양측의 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 52분께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오늘로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주장할 계획인가', '재산 분할 액수를 (항소심에서)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오후 1시 56분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항소심 심리 종결되는데 심경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재판 당시에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혼 소송에 당사자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지난달 첫 대면 이후 양측은 이날 재판에도 직접 모습을 내비쳤다.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오늘은 결심이라 모든 부분에 대해 양측이 PT를 통해종합적으로 변론을 했다"며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남은 생을 통해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친 후 '어떤 부분을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라고만 답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를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이후 양측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약 1조원)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2022년 12월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 및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만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양측은 1심에 불복해 2심에 돌입했고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을 2조원 상당의 현금으로 변경했다. 위자료 역시 30억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모두 종합해 다음 달 30일에 항소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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