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권, 금융사고 사라지나…'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제휴업체 선정 절차 강화, 에스크로 계좌 활용…명령휴가제도 도입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 신용도, 매출 등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최소 2개 이상 부서에서 결재를 받는다. 자동차 대출 관련해서는 대출모집인 등 제3자에 대출금을 입금할 때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여전사마다 다르게 운용되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화한 것이다.


금감원과 여전업권은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배임사고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모범규준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등 모두 4가지로 정비됐다. 앞의 3개 모범규준은 3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은 26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여전사들의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 준수 및 내부통제조직의 역할 정립 등을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됐다. 여전사는 내부통제 관련해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등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임면, 지위, 임기, 독립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


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생겼다. 우선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 담당 부서 외에 지원부서와 통제부서 등 부서의 결재도 받는다. 지원부서는 입찰업체 사전 신용평가, 업체평가 및 선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통제부서는 현업부서의 내부기준 준수 여부와 지원부서의 평가 및 선정업무를 점검한다.


여전사는 또 제휴업체 기본 자격요건 기준(신용도, 업력, 매출액 등)을 마련하고 자격기준을 평가한다. 제휴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하고 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정상 영업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자동차 금융과 관련해서는 대출모집인의 대출금 편취 등을 막기 위한 방안이 시행된다. 중고 상용차의 경우 여전사가 대출금을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데 여전사는 이때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의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동시에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차량의 실재성, 노후화 정도 등),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가운데 2가지 이상의 조치도 취한다.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근무제, 명령휴가제도 등 도입 내용이 담긴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도 마련됐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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