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자본잠식 탓…채권단, 출자전환 불가피
대주주 감자 선행…5월 채권단협의회서 규모 논의할 듯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4일 17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진=딜사이트DB)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졌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진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본확충을 위해 대주주 감자와 출자전환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이 -5626억원으로 자본잠식됐다고 공시했다. 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로, 적자가 누적돼 기업이 갖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이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우발채무로 분류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는 주채무, PF 공사 관련 자산 가운데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손상 처리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을 벗어나기 위해 대주주 감자 후 채권단이 출자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태영건설의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가 진행돼야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감자비율은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사재출연 여부, 기업개선계획 방향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출자전환은 채권단의 대출채권을 지분 투자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부채를 줄이고 자본금을 늘리면 자본잠식률이 낮아진다. 출자전환은 워크아웃에서 흔히 일어났던 사례다.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당시에도 채권단은 쌍용건설 채권 1조4345억원 중 7650억원을 세 번에 걸쳐 출자전환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자전환 규모는 채권단협의회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가진 태영건설 채권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총 7243억원이다. 장기차입금 4693억원, 단기차입금 2250억원 등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002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국민은행 1600억원 ▲기업은행 PF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 ▲신한은행 636억원 ▲하나은행 619억원 순이다. 이어 지난달 산업은행은 오는 5월 30일까지 SBS와 태영건설의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4000억원 규모의 한도대출을 추가 지원했다.


다음달 11일 채권단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달 뒤로 연기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주채권은행 통지로 한 달 안에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채권자협의회는 연장이 가능한 기한 내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정상적인 워크아웃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며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협의회)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이후 실사법인을 선정해 PF사업장을 포함,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해 실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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