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미래에셋 컨소, 위례의료복합타운 본PF 좌초 위기
토지대금 4·5차 975억원 미납…이달말 브릿지론 대출만기 도래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6일 11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례의료복합타운 개발 조감도. SH공사 제공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호반건설과 미래에셋증권 등이 참여한 위례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본PF(프로젝트파이낸싱) 전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브릿지론 만기가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토지대금 미납으로 사업부지 확보가 차질을 빚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인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지급해야 할 토지 대금 975억원을 미납했다. 지난해 9월10일(4차) 487억5000만원과 올해 3월10일(5차) 487억5000만원의 토지 중도금을 미납한 것이다. 


위례의료복합타운은 SH공사가 서울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에 4만4004㎡ 규모로 조성하는 최첨단 진료시스템을 갖춘 대형병원 단지다. SH공사는 2021년 5월 미래에셋‧길의료재단·호반건설·투게더홀딩스·랜드미연대보증 등 5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호반건설 등 5개 기업은 2021년 7월15일 총 50억원의 자본금을 투입해 설립한 SPC인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를 기반으로 위례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별 지분율은 ▲투게더홀딩스 39.1% ▲미래에셋증권 17% ▲호반건설 17% ▲길의료재단 16.9% ▲랜드미 10%로 구성했다.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는 SH공사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6차례에 걸쳐 분납 형식으로 사업용지에 해당하는 토지 대금인 총 3250억원을 SH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가 SH공사에 최근 두 차례나 연이어 토지 대금을 미납하면서 본PF로 전환 이전인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가 토지대금을 미납해 사업 추진을 위한 용지 확보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계약에 따라 토지대금 지급 시기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중도금을 미납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토지대급 4차 납부시점은 지난해 9월10일이며, 미납기간이 7개월이나 넘게 돼 토지매매계약 해제 조건이 성립됐다. 첫 삽을 뜨기 전에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위례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의 브릿지론 대출 만기일은 이달 25일이다. 해당 날짜가 지나면 본PF로 전환하거나 브릿지론을 연장해야 하지만 현재 토지대금을 미납한 상태다. 


현재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가 납부한 토지대금은 매입액의 10%인 계약금과 1~3차에 걸쳐 지급한 중도금을 합쳐 총 1788억원에 달한다.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측은 토지중도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신용보강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담보 부족 금액에 대해 제3자 추가 출자 방안을 모색해 토지대금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한다는 계획이다.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에 참여한 출자기업 관계자는 "토지대금 미납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기업들이 얽혀 있어 예민한 사항"이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 간에 토지 대금 조달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SH공사 측은 토지대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당장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가 토지대금의 절반 이상은 납부했다"며 "기업 측과 토지 중도금 납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딜사이트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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