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장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며 현재 그가 이끄는 넥써쓰의 블록체인 게임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는 15일 열린 장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1심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이며 위믹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이라고 판단했다.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은 발행 주체, 거래 시장, 투자자 구성이 모두 다르며 위믹스는 유틸리티 코인으로 본질적으로 주식과 구별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주장한 "위믹스 가격 변동이 위메이드 주가에 직접 영향을 줬다"는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위메이드 주가 상승은 게임 사업 실적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으로 위믹스 가격과 직접 연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기망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행위가 위믹스 이용자에게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주식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시점인 2022년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사건 발생 당시 존재하지 않아 처벌 근거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위믹스는 유통량이 공시보다 많았다는 이유로 거래소 상장폐지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장 전 대표 측은 "현금화 중단 발표는 거래소 내 매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부 담보 대출이나 투자분 매각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장 전 대표는 재판장을 나서며 "'김남국 코인' 사건으로 시작된 이번 공판으로 고생한 위믹스 투자자들과 위메이드 주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적법한 판결이 지금까지 밀려있던 파트너들과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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