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vs 아이언메이스…영업비밀 침해 vs 정당한 개발
1심 배상액 85억원, 양측 모두 불복…다음 기일 '게임 설명회' 예정
이 기사는 2025년 07월 18일 07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래픽=신규섭 기자)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를 둔 지적재산권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양 측은 지난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며 항소심을 진행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재판장 김대현 판사)는 넥슨이 제기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 첫 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넥슨은 앞서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 등의 행위는 원고 넥슨코리아에 2021년 6월30일자 P3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전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원의 배상의무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양 측이 동시에 항소하며, 판단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넥슨 측은 "영업비밀 침해 책임은 인정됐지만, 보호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비스 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P3'와 '다크 앤 다커'는 장르 차이를 넘어 구조적 유사성이 크다"며 저작권 침해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1심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넥슨이 주장하는 'P3 정보'는 소송 중 사후적으로 정리된 추상적 자료일 뿐"이라며 "개발자 입장에서 이를 영업비밀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보는 선행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던 아이디어들의 조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쟁점이 된 2021년 6월30일자 빌드는 분쟁 이후 새로 만들어진 게임파일로 피고가 접근한 적이 없다"며 "접근 가능성과 부정한 수단이 없는데 침해가 인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 요소 하나하나가 실제로 동일한지 감정이 필요하다"며 '도어 크기', '조명 밝기' 등 기술적 요소에 대한 사감정 신청 가능성도 열어뒀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해배상 산정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85억원이란 금액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근거가 다소 모호하다"며 "구체적인 매출 흐름이나 유사 게임 사례, 개발비용 등을 통해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측은 오는 8월28일 열릴 다음 변론기일에서 게임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에 각각 40분씩 시간을 배정해, 게임 내 핵심 요소와 유사성, 개발 경위 등을 영상과 함께 설명하도록 했다.


넥슨 관계자는 이날 "P3 정보가 명백한 영업비밀로 인정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모두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았고 P3 자료를 보유한 적도 없으며 다커앤다커 게임은 P3게임과 유사하지 않은 별개의 창작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라며 "항소심에서도 객관적인 증거와 충실한 심리를 통해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어떠한 영업비밀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밝혀지도록 재판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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