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대법원 선고 D-1…'뉴삼성' 재건 신호탄
1·2심 무죄에 대법원 무죄 가능성…경영 활동 본격화 예상
이 기사는 2025년 07월 16일 11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4월9일 일본 출장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CBAC)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계의 눈이 사법부를 향해 쏠려 있다. 대법 판결로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회장의 '뉴삼성' 재건을 위한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가담했다는 협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2월 5일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질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2월 3일 열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여부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 외부 감사법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무죄가 선고된 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을 상고하기로 결정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법리적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만 심리하는데, 이미 1심과 2심에서 명확한 무죄의 근거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대법원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풀게되면 대형 인수합병(M&A) 등 그룹 경영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간 삼성은 사법 리스크로 인해 초격차 기술 확보와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2심 무죄 선고 이후 여러 건의 인수합병(M&A)를 성사시키는 등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4월 자회사 하만을 통해 미국 의료기기 기업 마시모를 인수한 데 이어, 5월에는 독일 공조 시스템 전문기업 플렉트를 인수했다. 이달 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젤스를 인수해 디지컬 헬스케어 업계에도 발을 내딛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부문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실적을 개선하는 것도 이 회장에게 남겨진 숙제다.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94% 감소했다. 매출은 74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09% 줄었다. 업계에서는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을 반도체 부문으로 꼽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경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삼성의 근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 회장의 복귀가 삼성 재건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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