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증선위 판단이 그간 언론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지점이 여럿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공개(IPO) 사전 모의의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지정감사 신청' 관련 내용이 누락된 데 이어 방 의장에게 불리한 주주간 계약 조항도 빠지면서 시장에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고발 대상에는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명도 포함됐다.
IB업계는 방 의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달라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방 의장의 혐의는 방 의장이 기존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라고 허위로 알리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게 한 뒤, IPO를 추진해 수익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증선위는 방 의장이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기망했다"라고 판단했다. 기존 주주들을 속이기 위해 'IPO 계획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행동했다고 봤던 이전 시각에서 '지연될 것처럼' 움직였다는 시각으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는 IPO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사실상 인정한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IPO를 위해서는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준비 단계에서 중단되거나 철회되는 사례도 많다. 야심차게 상장을 준비했다가 당국의 예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IPO를 앞둔 기업가는 투자자들에게 상장을 확신하거나 일정을 정확하게 단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빅히트(현 하이브) 역시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방탄소년단(BTS) 원툴 컴퍼니'라는 비판과 멤버들의 군 입대 리스크로 인해 IPO 성사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당시 방 의장이 이러한 현실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상장 계획이 없다"가 아닌 "상장 계획을 확정한 바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증선위 판단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또한 IPO 추진의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지정감사 신청' 관련 내용이 이번 증선위 의결 내용에서 빠진 점도 논란이다. 그동안 지정감사 신청은 '방 의장이 기존 FI를 속이며 IPO 준비를 계속 진행했다'는 의혹의 결정적 증거로 여겨져 왔다. 지정감사인 지정이 IPO의 사전 필수 절차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정감사 신청이 기존 FI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선위가 해당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증선위가 방 의장에게 유리한 주주간 계약 조항만 부각시키고 불리한 조항은 언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시 방 의장은 FI들이 제안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으로 인해 IPO가 실패할 경우 수천억원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 등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었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런 불리한 계약 조건은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수익 배분 조건만 강조해, 편향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와 보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증선위가 부정거래 혐의로 발표한 내용에서 방 의장에게 불리한 정황이 빠진 점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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