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갖추면 부동산·미술품 토큰증권 직접 발행
조각투자, 제도권 거래 가능…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 추진
토큰화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출처=금융위원회)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증권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자기자본 규모나 인력 규모를 갖추면 발행인이 토큰증권(STO)을 직접 발행하고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규율체계 정비 방안에 따르면 미술품·부동산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다. 또 이를 유통하기 위한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하며 여기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거래 정보를 검증한 원장을 관리하는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선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금융위는 증권 제도 측면에서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을 고려해 '토큰증권'으로 명칭을 정했다.


◆미술품·부동산 등 조각투자, 이젠 제도권 거래로


최근 조각투자 등과 관련해 발행 수요가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통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 내 거래가 어려웠다. 반면 토큰증권의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 수요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 체계(출처=금융위원회)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앞서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토큰증권 발행을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신설한다. 또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장외시장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에 한해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토큰증권에는 기존 전자 증권과 같은 전자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사 아니어도 계좌관리기관 가능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인이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를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하면 된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은 법상 공부(公簿)를 기재‧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신뢰성·전문성·안정성을 감안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분산원장‧발행인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잠정안을 내놨다.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분산원장 ▲자기자본·물적설비·대주주·임원요건 ▲인력요건 ▲손해배상 ▲총량관리 등 크게 5가지를 제시했다. 


계좌관리기관이 되기 위해선 권리자 정보와 거래 정보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고, 사후적인 조작· 변경이 방지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일정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고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등을 각 2인씩 두도록하는 인력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계약증권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을 적립해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비해야 한다. 최초 발행‧발행수량 변동시 암호화된 명세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도록 해 총량 관리도 가능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증권 계좌에 대한 관리는 증권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발행인이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계좌관리기관이 되고자 한다면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 규모를 갖추는 등 앞서 언급한 5개의 요건을 충족해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얼마나 충족 가능한지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각종 인가 등 세부 요건은 향후 하위 법령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행·유통 방안 마련 후에도 실제로 토큰증권을 유통하기 위한 법 개정에 있어 일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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