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서 발표...가이드라인 내달 초 공개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한다. 토큰 발행과 유통 체계 등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증권형 토큰이란 부동산, 미술품, 선박 등 실물자산을 주식처럼 쪼개 토큰화하고,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등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STO 허용을 발표하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STO, 즉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현재는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권리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된다. 앞으로 증권형 토큰 역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김 위원장은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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