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데일리 공진우 인턴기자] 2017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관련 상장법인 중 비적정의견을 받은 곳이 32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중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법인 중 6개사는 상장폐지 됐으며, 나머지는 상폐여부 심사 중이다. 앞으로 지정감사 확대로 이전보다 감사가 엄격해짐에 따라 적정의견을 받는 상장기업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공진우 인턴기자]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장법인 2155개사 중 적정의견을 받은 곳은 2123개사(98.5%)로 집계됐다. 이는 전기(99.0%)보다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시장별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 99.5%, 코스닥 98.3%, 코넥스 95.3% 순이다. 코넥스 시장을 제외한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은 전기(99.0→98.7%)와 유사했다.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32개사로 전기보다 11개사 늘었다. 한정이 7개사, 의견거절이 25개사다. 비적정사유로는 중복사유 포함, 감사범위제한이 26개사, 계속기업 불확실성 13개사, 회계기준 위반 2개사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법인 25개사 중 6개사는 상장폐지됐다. 나머지 19개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적정의견 받은 회사가 적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1000억원 미만은 97.7%로 가장 낮았다. 이는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감사계약별로는 감사인 지정회사 171개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적정이 158개사(92.4%), 의견거절이 12개사(7.0%), 한정이 1개사(0.6%) 순이었다.
지정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이 92.4%로 자유수임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99.0%)보다 낮았다. 이는 지정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사위험이 높아 엄격한 외부감사가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는 이전보다 늘었다. 지난해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는 611개사로 상장법인의 28.4%에 해당한다. 강조사항이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이다.
강조사항 중 주의있게 봐야 할 부분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다. 이에 해당되는 법인수는 84개사로 전기(81개사)대비 큰 변동은 없었다. 하지만 이를 기재한 법인은 그렇지 않은 법인보다 상장폐지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법인의 11.7%가 2년 내 상장폐지됐다. 기재되지 않은 법인의 상장폐지율(1.9%)보다 6배나 높았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기업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영업환경이 급변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13개사에서 이듬해 178개로 크게 늘었다.
앞으로 지정감사가 확대됨에 따라 적정의견 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부터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영업손실 혹은 부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등 사유가 추가된다.
또한 오는 2020년부터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다. 6년 연속 감사인을 선임한 뒤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한다. 이에 감사인 지정회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정감사인은 자유수임 때보다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앞으로 상장법인 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정감사 적정의견 비율은 92.4%로 자유수임의 경우(99.0%)보다 낮았다.
핵심감사제도(KAM)가 확대되면서 강조사항 기재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감사제도란 감사인이 회계감사시 가장 주의를 요하는 감사사항들로 감사결과를 강조사항으로 기재하는 제도다. 앞으로 기존 수주산업 뿐 아니라 모든 상장법인으로 점차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관련 정보공시 확대가 감사보고서 유용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사인과 상장법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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