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삼성증권,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삼성증권은 배당사고와 관련해 기관에 대한 조치로 업무의 일부 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로 인한 직접 영업손실액은 81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0.1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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