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이어 혁신법 발의…공시·책임 강화
백서·디지털자산설명서 등 협회 제출·공시 의무화…미기재 시 작성자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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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준우 기자)


[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스테이블코인이을 비롯해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편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강화와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르면 오는 7월 '디지털자산기본법' 내용을 보완·수정한 '디지털자산혁신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발행·유통·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시장 체계화 등 목표를 가지고 이르면 7월 기본법(혁신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법안 발의를 천명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요건·체계 등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발행 주체를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법인으로 한정하는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 기준을 담은 디지털자산혁신법이 추가 발의되는 것이다.


혁신법에는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자기 자본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다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나 최초 50억원에서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비판을 의식해 한 발 물러난 행보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은 앞서 "비은행 중심의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법안 설계에 참여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기준이 최소 10억원이 아님을 강조했다. 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추후 금융위 결정에 따라 금액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초기 자본금을 갖춘 업체들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추후 발행량에 따라 충족해야 할 자기자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17일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준우 기자)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자산 공시 의무화 내용도 추가됐다. 기존처럼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백서와 디지털자산 설명서를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정 협회를 통한 방식으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백서, 디지털자산 설명서 등 공시 서류는 협회 심사를 거쳐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 발행 사업자는 백서에 ▲발행자와 운영자 ▲용도·목적·기능 ▲사업계획·발행량·유통량 ▲보안·이용자 보호 장치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시 서류 작성자(발행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분명히 했다. 백서 등에 내용이 누락돼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막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업자는 앞으로 백서에 최근 변경 사항이 모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최신 자료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 블록체인 물류 프로젝트 디카르고(DKA)는 거래소 코인 소개 페이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해 논란이 됐다. 카카오페이와 배송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협업하고 있다고 기재했으나 카카오페이 측에서 "협업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디카르고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거래소 측에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 카카오페이 수혜 코인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디지털자산 개념·업권 구조·유통·발행 등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을 통해 시장 질서와 산업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며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과 관련해선 다음 달 초 끝장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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