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써쓰달러에서 원화까지…자체 스테이블코인 체계 준비 중

[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장현국 넥써쓰(NEXUS) 대표가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CROSS) 메인넷 기반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선언했다. 최근 오픈한 NFT(대체불가능토큰) 마켓 등 시장 거래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내 P2E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어 넥써쓰가 꿈꾸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모인다.
장 대표는 16일 X를 통해 "2021년부터 스테이블코인 필요성을 느꼈고 디지털 경제와 실물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했다"며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통과를 앞두고 있어 법 제정과 동시에 순차 발행을 위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도 공식화했다. 그는 "자체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x를 시작으로 USDx(달러 기반), JPYx(엔화 기반), EURx(유로 기반)까지 확대해 디지털 경제 기둥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의 스테이블코인 추진 계획은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내 정치권에서 자본금 5억원 이상 법인에게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 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에는 비금융권도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이 허용된다.
실제 크로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자체 스테이블코인 체계가 갖춰진다면 메인넷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기존 결제 시스템 대비 시간, 비용 측면에서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게임사, 카드사, 은행 등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돼 수수료가 절감되고 그만큼 시간도 단축된다.
더구나 환전 작업도 간편해진다.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크로쓰는 별도 환전 작업이 필요 없는 결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한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크로쓰 온보딩 게임 드롭 아이템을 NFT화해 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를 구매한다면 환전 과정 없이 즉각적인 결제가 이뤄진다. 이때 구매자는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판매자는 달러·엔·유로 등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크로쓰는 지난 12일 NFT 마켓을 오픈했다. 이에 크로쓰 이용자들은 크로쓰 통합 지갑 앱 '크로쓰x'를 통해 온보딩 게임 캐릭터, 아이템 등 자산 민팅과 게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해졌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한다면 이용자 편의가 증대되고 온보딩 게임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활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선 P2E(Play To Earn)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P2E 게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 2호(사행성 금지)와 3호(경품 제공 금지)에 따르면 국내 게임 내에서 NFT, 토큰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재화나 경품이 제공되면 사행성 조장으로 해석돼 법률에 위배된다. 국내 이용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NFT 아이템을 구매한다 해도 게임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 현 상황이라면 국내 활성화는 쉽지 않다.
크로쓰는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최종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하는 상황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이나 이 수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초기 법안에선 50억원 이상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업계 반발로 현재 5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며 "법안엔 대통령령으로 자기자본금이 결정된다고 명시돼 있어 금융위원회에 따라 자기자본금 요건이 5억원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쓰 측 관계자는 "크로쓰 메인넷에 온보딩 게임을 늘려가기 위해 거래 수단인 크로쓰 토큰 발행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크로쓰 토큰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결제 체계를 갖춰 NFT 아이템 등 거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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