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4년 연속 지배구조 준수율 개선세
준수율 53% -> 66%…핵심지표 15개 중 10개 항목 준수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6일 11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래픽=이동훈 부장)


[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금호건설이 4년 연속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높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재작년 이사회 부문에서 미흡한 항목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사회 부문 뿐만 아니라 감사기구 부문도 준수율을 개선하며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높였다.


16일 금호건설의 2024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핵심지표 15개 중 10개 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 평가 항목은 ▲주주(5개) ▲이사회(6개) ▲감사기구(4개)로 구성됐다.


재작년(2023년) 핵심지표 15개 중 8개를 준수했었는데, 1년 간 2개의 항목을 추가로 달성해 준수율이 66.7%로 상승했다. 미준수 항목은 '주주'와 '이사회'에서 각각 2개, 3개로 집계됐다. 감사기구는 4개 항목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 부문의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등 5개다. 이 중 금호건설은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 실시'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주주 통지' 등 2개 항목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일정, 이사회 구성원들의 업무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을 연초에 선제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배당계획에 관해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현재까지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주주에게 안내하지 않고 있었지만 향후 정책 수립 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주에게 보다 명확한 환원 기준과 계획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부문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 아님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2023년에는 준수 항목이 2개에 그쳤으나 지난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항목을 더하며 준수율을 절반으로 높였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지침'을 제정해 명문화한 바 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조완석 대표이사가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져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이사회 의장을 겸직했다고 부연했다.


집중투표제의 미준수에 관해서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에 관해 향후 필요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 구성원의 동성 여부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이 1조5410억원으로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감사기구 부문에서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감사기구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등 4개 항목이 있다.


기존에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회계관리팀에서 업무지원을 전담하고 있도록 조치하며 이를 개선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2022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시작한 이후 핵심지표 준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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