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강울 기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K-ICS, 킥스비율) 감독기준이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조정된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등 주요 감독 요건에 적용돼 곧바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에 맞춰 감독 기준을 합리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새 회계제도(IFRS17)도입으로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인허가, 후순위채 상환 등과 관련된 보험사 킥스 비율 권고 기준은 모두 130%로 하향조정된다.
금융위는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테스트 결과 약 30%포인트의 버퍼가 필요하다는 점, 舊지급여력제도(RBC)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이 20.8%포인트라는 점, 은행권 자본비율 규제 10.5%를 K-ICS에 준용시 131.25%정도라는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 권고기준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등 인허가 관련 요건 등에서 요구되던 권고 기준이 130%로 낮아진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조정한다. 킥스 비율이 일정 이상일 경우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80%만 적립하면 됐다. 이 기준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해 최종적으로는 킥스비율 150% 이상일 때 80% 적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을 킥스비율 기준 170%로 하향하면서 최종적으로는 2029년 킥스비율 기준을 130%로 하향 조정한다. 2029년에는 킥스비율이 130%가 넘으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80%만 적립할 수 있다.
후순위채 중도상환의 경우에도 킥스비율이 130% 이상이면 별도 요건 없이 가능하다. 130% 미만일 때 적용됐던 금리조건 요건이 삭제돼 상환 문턱이 낮아졌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종목별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까지 동시에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종목별 손해율 초과'만 충족해도 환입이 가능하다. 환입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제도 본래 취지인 '종목별 손실보전'에 보다 충실하도록 개선됐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제도 연착륙을 위한 추가 논의도 예고했다. 이달부터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가동해 ▲기본자본 규제 도입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방안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TF에는 당국,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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