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이 대주단과의 합의를 통해 '화성 동탄2지구 공동주택 사업' 공사비 회수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 대출약정 변경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전 공사비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돼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6월 화성 동탄2지구 공동주택 사업 관련 PF대출 약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사업을 통한 총 분양수익은 8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분양수익의 40%를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PF대출금 상환 및 출자지분에 따라 수익 분배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을 위해 대주단이 합의한 결정이다. 대주단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태영건설에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다소 불리한 조건에도 합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이 분양 완판에 성공함에 따라 PF대출 상환 및 자금 회수가 확실하다는 판단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에 한 몫 했다.
동탄2지구 공동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지구 A106블록과 A107블록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시행·시공을 맡는다. 지분은 태영건설(33%)이 가장 높으며, 주관사 지위를 갖는다. 이어 금호건설(29%), 신동아건설(19%), 서영산업개발(19%) 순이다.
A106블록(동탄어울림파밀리에)은 지하 3층~지상 20층·9개동·총 640가구로, 공정률은 올해 1분기 기준 78%다. A107블록(동탄숨마데시앙)은 지하 2층~지상 12층·10개동·총 616가구다. 공정률은 올해 1분기 기준 79%다.
태영건설은 앞서 기성불로 공사비를 인식하고 있었다. 7월 준공을 마치면 순차적으로 입주 잔금이 유입됨에 따라 계약된 도급액 1857억원의 공사비를 모두 인식하게 된다.
자체사업은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기 때문에 분양 후에나 공사비를 회수하는 구조지만 이번 대출방식 변경으로 분양대금이 유입되면 바로 공사비를 받게 됐다.
태영건설은 컨소시엄 참여기업 3곳과 함께 공동으로 채무불이행시 채무인수 의무를 이행하는 PF약정을 공동체결했다. 한 건설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다른 건설사가 대신 채무를 갚아주기로 한 셈이다. 현재 해당 대출의 잔액은 1786억원으로 이중 태영건설분은 589억원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대주단의 배려 덕분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바꾸게 됐다"며 "수익성이 좋은 동탄2지구 공동주택 사업을 마치면 공사비 유입 및 PF리스크 축소로 재무건전성이 한층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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