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1세대 게임 개발사 드래곤플라이가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12.3계엄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다양한 업종 상장 기업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시된 상황이다. 게임 기업으로는 드래곤플라이가 이번 위기를 넘지 못하는 첫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21일 드래곤플라이는 2024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왔음을 공시했다. 이는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감사의견 거절로 드래곤플라이는 24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가 된다.
드래곤플라이가 상장폐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오는 4월10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드래곤플라이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4월11일까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상장폐지 위기는 드래곤플라이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함께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하루 동안에만 21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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