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 킥스 도입 예고관건은 규제 수준…적정선은 50%?
새로 규제가 만들어지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회사는 없다. 사회 안전망 역할을 맡아 규제에 익숙한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의 방향성이 제시된 만큼 새 규제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가져올 변화 등을 딜사이트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보험업계에 기본자본 킥스(K-ICS)비율 규제 도입이 예고된 상황에서 의무 준수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따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가 하나 더 생기는 만큼 규제 기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킥스비율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을 정해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자본 킥스비율도 킥스비율처럼 직접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킥스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기본자본+보완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눠서 구한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후순위채 등으로 조달하는 보완자본을 제외한 기본자본만 가지고 산출한다.
보험업계의 관심은 규제 수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일정 수준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당국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당장 기본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보험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바로 자본확충 등 재무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적정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서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평가해 1~5등급을 적용하고 있지만 구체적 요건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50% 정도를 예상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50%는 금융당국에서 유럽,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예상한 값이다.
유럽(SolvencyⅡ, 솔벤시2)의 경우 신뢰수준에 따라 50%, 8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LICAT, 라이캣)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솔벤시2와 라이캣은 각국이 적용하고 있는 지급여력제도다. 킥스는 솔벤시2를 참고해 설계된 제도다.
대형 생명·손해보험사를 살펴보면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를 밑도는 곳은 없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삼성화재(173.8%), 삼성생명(156.1%), DB손해보험(105.5%) 등이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해상(73.3%)과 한화생명(79.4%) 등은 70%대 수준으로 파악됐다. 메리츠화재는 94.8%로 조사됐는데 다른 대형 보험사와 비교해 유독 킥스비율과 기본자본 킥스비율의 차이가 컸다.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킥스비율은 257.0%다.
보험업계 전체로 보면 흥국화재, KDB생명, iM라이프,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의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손해보험은 11.1%로 10%대를 간신히 넘었고 MG손해보험은 9.3%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맞추려면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배당 축소 등으로 이익잉여금을 쌓는 방식으로 기본자본을 확대해야 하는 만큼 일부 보험사는 자본확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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