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그린인베·포스코기술투자, 1000억 특허펀드 도전장
GP 2곳 선정…펀드 당 출자액 비율 최대 50%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3일 18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 특허계정 2024년 11월 수시 출자사업 접수현황 (제공=한국벤처투자)


[딜사이트 노만영 기자]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와 포스코기술투자가 1000억 규모의 특허펀드 출자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3일 벤처캐피탈(VC)업계에 따르면 모태펀드 특허계정 2024년 11월 수시 출자사업에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IBK캐피탈 컨소시엄과 포스코기술투자 등 2곳이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2가 공동 출자하는 사업으로 2곳의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해 조합별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결성한다. 펀드별 출자액은 250억원으로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가 각각 출자한 125억원과 375억원이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펀드는 특허 기술을 활용한 사업모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됐다. 의무 투자 조건은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우수 기술평가 기업에 약정총액의 80% 이상 투자 ▲가치평가를 수행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기업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 이상 세 가지로 이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단, 출원 중인 특허만으로 지적재산권(IP) 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할 시 약정총액의 2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펀드 결성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이며 투자기간은 조합 성립일로부터 4년 이내, 존속기간은 8년까지다. 관리보수율은 결성총액에 따라 ▲300억원 이하 2.5%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2.3% ▲600억원 초과 2.1%를 적용한다. 결성일 기준 3년 이후부터는 투자금의 분기말 잔액을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지급한다.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은 IRR 5%지급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시 초과 수익분의 20% 이내에서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펀드는 민간 유한책임투자자(LP) 유치를 위해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을 실시한다.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민간 LP에게 모태펀드 납입 출자금의 15% 이내에서 손실액을 우선 충당할 수 있다. 단,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민간 LP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를 모태펀드에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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