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홈플러스
내년 9월까지 회생절차 마침표 찍는다
회생계획안 6월3일 제출…가결 기간 최대 18개월 연장 가능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2일 09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과정(그래픽=딜사이트 신규섭 기자)


[딜사이트 이슬이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3일이지만 최대 1년 6개월 연장할 수 있어 내년 9월까지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원이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속전속결로 개시 결정을 내린 만큼 남은 절차 역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법원의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회생절차 개시 결정→조사위원 선임→채권자 신고 및 조사→조사보고서 제출→회생계획안 제출→회생계획안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회생계획 수행→회생절차 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00시 03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심리하는 회생 4부로 배당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당일 오전 10시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한 시간 만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업은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지출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를 통해 기업은 법원의 개별적 허가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포괄 허가 결정을 받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매입·매출 거래 ▲가맹점 대금 ▲직원 급여 등 상거래 채권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외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리인은 기업의 재산과 업무를 관리하며 회생계획안 제출을 담당한다. 홈플러스의 경우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서울회생법원은 김창영 전 메리츠증권 상무를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으로 위촉했다. CRO는 기업의 재무 상황과 운영 현황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기업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목록 제출 완료 후 채권자들은 4월 1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게 된다. 채권 신고는 채권자가 변제받을 금액과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다. 이후 법원은 채권 신고서와 홈플러스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의 내용을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과정에서 기업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고 채권자들도 해당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적법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변제 금액이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신고 ▲채권 조사(시부인)에 각각 2주씩 기한을 부여했다. 이는 각 과정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설정한 기간으로 채권 내역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발생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이후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PwC는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위원은 홈플러스 자산 및 부채 규모뿐만 아니라 회생에 이르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한다.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관리인은 공익채권 변제 계획과 변제자금 조달 방법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에는 해당 내용을 심사하고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담보권자·주주·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석해 회사 업무 및 재산관리인의 보고를 들은 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의를 진행하는 자리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해당 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선고한다. 이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를 종결한다. 


홈플러스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6월 3일로 정했다. 회생계획안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1개월 단위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개시 결정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가결해야 한다. 내년 9월까지 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파산 선고를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회생 계획의 일환으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경우 인수자를 찾지 못해 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홈플러스는 아직 매각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법원에서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당일 개시 결정을 내린 점을 보면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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