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STO(토큰증권) 사업이 성장성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입법은 늦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STO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도화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STO 제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양쪽 모두 현재까지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STO 관련 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달 4일까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열렸지만 결국 STO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곧바로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불안정한 현재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STO 관련 법안이 이때 의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STO는 회사 부동산이나 미술품, 주식 등 전통적인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화폐를 말한다. STO를 보유한 사람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STO를 거래소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STO 시장은 빠른 성장성으로도 주목을 받는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토큰화된 글로벌 짜산 규모는 2022년 2100억달러(약 307억원)에서 2030년 16조달러(약 2경3363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증권사 역시 STO의 사업성에 눈독을 들여왔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등 여러 증권사가 STO 관련 조직을 일찌감치 꾸린 상태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STO 협업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펄스'를 꾸리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도 STO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3년 2월 STO 관련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를 발표한 이후 제도화를 꾸준히 지지해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STO와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라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이 개정되어야만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혁심금융서비스) 체제 아래 부동산 기반의 STO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증권사를 비롯한 STO 사업자들은 관련 입법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일부 증권사는 올해 들어 STO 관련 조직을 축소하거나 다른 조직 아래로 옮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STO 제도화에 대체로 긍정적인 점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요소다. 여야 갈등 사안이 아닌 만큼 정치상황이 안정되면 빠른 입법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발의된 STO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서 STO 관련 법적 준비가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8일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포럼에서 대독된 축사를 통해 "STO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포럼에서 "STO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지원사격했다.
국내 STO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STO 시장에서 뒤처지는 사이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관련 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며 "국회가 입법화 논의에 속도를 내야 우리나라가 STO 시장에서 완전히 뒤처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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