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카드로"…개인간 카드거래 확대 기대감 '쑥'
금융위, 월세·중고거래 카드결제 허용…'수익성 악화' 카드업계 희소식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9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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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사들이 현금거래가 중심인 월세 납부를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전망이다. 월세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월세의 카드납부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돈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카드업계의 월세납부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신한·우리·현대카드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일부 카드사만 가능했다. 신한카드는 '마이(My) 월세', 현대카드 '생활 요금 결제 등록(월세)', 우리카드 '우리월세' 등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만료돼 서비스를 중단했고,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에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카드 월세납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하면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하는 구조이며, 월 임차료 납부 한도는 200만 원, 수수료율은 1%다. 임차인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미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는 수수료율 인하와 경쟁 심화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플랫폼과 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제 규모가 큰 월세 결제를 통해 수수료수입을 늘릴 기대감이 높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22년 1만2178건(73억원) 수준이던 월세 신용카드 납부 이용현황은 2023년 1만2659건(88억원), 지난해 1만2757건(1조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 왔다. 하지만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서울 임대차계약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체결되는 데다, 100만원 이상의 주택 월세계약이 크게 증가한 점을 미뤄보면 현재로선 1조원에 그친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카드사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월세 카드결제가 활성화되면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결제 한도 등 추가 규제 완화를 관측하기도 한다. 상가나 오피스의 경우 월세가 월 200만원 한도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카드사 입장에선 한번 결제 등록을 통해 2~4년의 장기적이고 매달 결제되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관련 사업이 진행되면 경쟁 심화로 수수료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매달 결제되는 월세의 금액이 높아지면 수익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중고거래의 신용카드 거래도 허용한다. 중고거래를 통한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활성화로 중고 명품 등 큰 금액의 거래도 이뤄지고 있어 관련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중고거래 관련 시장규모는 2023년 26조원에서 지난해 35조원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43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카드업계의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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