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책임경영 강화
1년 뒤 지급 시점에 주가 떨어지면 지급 주식 수도 줄어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삼성전자)


[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삼성전자가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임원들의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사내 공지를 통해 올해 임원 대상 초과이익성과급(OPI)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번 결정으로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을 자사주로 선택해야 한다.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다.


해당 주식은 1년 후인 내년 1월 실제 지급되며,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급 약정일을 고려하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1년 후 주가(내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오르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으나 주가가 내려가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삼성전자가 OPI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임원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연계, 영업이익 등 실적 외에도 주가 관리를 강화하며 주주 중시 경영 기조를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이 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사업부별 OPI 지급률도 확정해 공지했다.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OPI 지급률은 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대부분이 14%로 책정됐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경우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OPI 지급률은 44%, TV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는 9%로 확정됐다.


이 외 경영지원실과 하만협력팀, 삼성리서치는 37%, 한국총괄은 34%로 각각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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