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한은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인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를 20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다. 벤처캐피탈(VC)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의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업력 5년 이내의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로 최근 일부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했다면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에 기반해 관리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할 시 후속투자 단가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되돌린다. 유의미한 후속투자의 요건은 지분투자만 인정했던 체계에서 전환사채(CB),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금액도 기존 지분율 조건(3%) 외에 금액 관련 조항(30억원)을 신설해 완화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VC가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인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VC가 초기기업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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