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다음은?…대통령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 순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는

[딜사이트 이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됨에 따라 국정 운영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마저 27일 국회 탄핵 표결 결과 탄핵의 길을 걷게 되면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새로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적 서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시 탄핵 논의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을 당하게 되면 그다음 차례는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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