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탄핵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을 위한 가결 정족수 기준을 151석 이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석 192표 중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우 의장은 투표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인 만큼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 힘 의원들은 우 의장 발언 직후 의장석 앞으로 단체로 나서 "원천무효", "직권남용 의장사퇴" 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를 했다.
여야는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대통령 탄핵'에 부합하는 만큼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쪽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과반 이상인 151명 이상의 찬성만 얻으면 가결된다고 맞서왔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까지 이어지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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