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CEO)가 라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피고(금융위)가 원고(박정림)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박 전 대표 측은 같은 해 12월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 당시 박 전 대표 측은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라임 사태 전 감사에선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전 대표는) 평생을 각광받고 인정받는 전문경영인이자 금융인으로 살아왔다"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KB증권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명예의 실추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 달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지만, KB증권 대표 직위는 사임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4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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