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린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행정부 서열 2위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군통수권 등 권한을 이어받으며 국정을 이끌게 됐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전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가결 조건을 충족했다.
이번 표결에는 재적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12명의 찬성표가 나온 셈이다. 탄핵 반대에는 85표가 나왔고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번째 표결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인 '탄핵 반대'에 어긋나는 표가 나올 것을 우려해 투표 참여 자체를 보이콧한 게 원인이 됐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인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본인의 뜻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 전체 투표수가 195표로 마무리 됐다.
국민의힘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재표결에서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했다. 다만 1차 탄액안 표결 때와는 달리 전원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4시6분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시작됐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길 위에 서있다"며 "의원들께서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큰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3일 22시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췄다"며 "윤석열은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 현행범이자 긴급체포 대상자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그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당리당략을 따를 게 아니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찬성에 표결하라"고 강조했다.
제안설명이 끝난 뒤 4시30분께 탄핵안 표결이 시작됐다. 국회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 입구 쪽에 마련된 투표실에 들어가 가부를 택한 뒤 투표함으로 이동해 용지를 넣었다. 본회의 재석 의원 전원이 투표를 마치기까지는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오후 5시께 개표가 끝나자 우 의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재상정된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탄핵안 가결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D-데이' 전부터 공개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다.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7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총리는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언론과 만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任免權)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경호도 국가 수반 위상에 걸맞게 격상된다. 대통령 경호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다만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야당에서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공범'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임시적 형태의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상태라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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