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케미칼, 中 TCL 공정위 제소…"표시광고법 위반"
시판 QLED TV 제품 일부, 퀀텀닷 소재 미사용 사실 확인…"묵인할 수 없어"
한솔케미칼 전주 공장. (출처=한솔케미칼 홈페이지)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한솔케미칼이 중국 TV 업체인 TCL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진행했다.


11일 한솔케미칼에 따르면 퀀텀닷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QLED TV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던 중 TCL의 QLED TV 제품 중 일부에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퀀텀닷 소재를 사용한 TV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QLED TV'라는 명칭에는 실제로 QD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한솔케미칼 관계자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에 QLED TV 표기를 하거나 QLED 제품인 것처럼 광고 등을 진행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QLED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인식 하에 신중한 검토 끝에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솔케미칼은 ▲반도체용 ▲제지용 ▲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용 소재를 생산한다. 이 가운데 주력 제품은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디스플레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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