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신청
법원에 신속히 허가결정 요청
(그래픽=신규섭)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서울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MBK‧영풍은 "지난달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구 후 이틀 만에 이사회가 2조5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MBK‧영풍은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34%를 추가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어 회사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고 신규 이사 14인의 선임 및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을 요구했다. 또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결정된 사항의 집행,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현 고려아연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임원제도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을 요청했다.


집행임원제는 회사에 대한 감독과 의사결정권한은 이사회가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은 대표집행임원(CEO), 재무집행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과 같은 집행임원이 담당하는 체제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집행임원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홀딩스 등 일부 대기업이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고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 감독형 이사회의 형태로 사실상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신속하게 허가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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