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GS엘리베이터 헐값 매각…자본 효율화 방점
지분 55% 66억, 적자행진 자회사 처분…추가 자본유출 방지
이 기사는 2024년 10월 18일 18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GS건설 본사 '그랑서울'. (제공=GS건설)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GS건설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던 자회사 GS엘리베이터를 매각한다. GS엘리베이터가 적자행진만 이어온 탓에 GS건설은 장부가액 대비 30% 수준에 GS엘리베이터 경영권을 매각하게 됐다.


GS건설이 GS엘리베이터 지원한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손해를 피할 수 없지만, 최대주주로서 추가 자금출자 부담을 덜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8일 GS건설에 따르면 완전 자회사인 GS엘리베이터 지분 55%(412만5000주)를 제네시스PE에게 매각한다. 매각 금액은 66억원으로 제네시스PE의 주당 매입가액은 1600원이다. GS건설은 지분 45%에 해당하는 337만5000주를 계속 보유해 2대주주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GS건설이 그동안 GS엘리베이터에 투입한 자금은 총 375억원이다. 설립 자본금 50억원과 이후 9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로 325억원을 넣었다.


GS엘리베이터의 발행주식 총 수는 750만주로 모두 GS건설이 보유하고 있었고, 지분의 장부가액은 1주당 5000원이다. GS건설이 제네시스PE에 넘기는 지분의 장부가치는 206억원에 달한다.


GS건설은 장부가액 기준 200억원이 넘는 GS엘리베이터지분을 66억원에 처분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약 140억원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잔여 지분 45%에 대한 손상차손 가능성도 제기된다.


GS건설은 종속기업 지분을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가법에 따라 인식한 1주당 가치는 5000원이었는데, 지분이 장부가액 대비 70%가량 낮은 1600원에 팔린 상황이다. 이는 원가회수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종속기업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장부가액과 거래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이는 주식 가격의 유의적 하락에 해당한다"며 "원가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평가를 거쳐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분손실과 손상차손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이 GS엘리베이터 지분을 매각하게된 배경으로는 GS엘리베이터의 실적 부진이 꼽힌다.


GS엘리베이터는 GS건설의 100% 자회사로 2020년 7월 설립됐다.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출범 첫 해인 2020년에는 매출 없이 약 3억원의 순손실을 인식했다. 이듬해에는 1억5000만원의 매출을 냈지만 순손실 규모는 2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매출이 300억원대로 급증했는데, 연간 순손실 역시 160억원으로 불었다.


GS건설은 GS엘리베이터를 설립해 국내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승강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국내 승강기 시장은 선발주자들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TK엘리베이터(옛 티센크루프), OTIS 등 3대 업체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후발주자인 GS엘리베이터가 성과를 내기까지 모회사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건설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유동성 저하를 겪고 있는 GS건설로서는 적자 자회사 지원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추가 자금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GS엘리베이터 매각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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