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주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불공정거래 우려 투자자들에 환기…고려아연 사태 겨냥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정동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돼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8일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염두해 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10일 53만5000원이던 고려아연의 주가는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에 착수한 이후 이달 7일 종가 기준 78만원으로 급등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장내거래와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경보에는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음을 인지할 것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할 것 ▲공개매수를 통해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할 것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을 수시 공시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것 등이 담겼다.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 등을 권유하여 매수하는 제도다. 법령상 공개매수 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로, 공개매수 조건변경 등 정정신고서 제출 시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매수가격의 인하·매수예정주식수 감소·매수기간의 단축·지급기간의 연장·대가의 종류 변경 등 청약자에게 불리한 공개매수의 조건 변경은 법상 금지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공개매수 경쟁이 과열되면서 관련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 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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