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위법행위 엄정 조치"
필요 시 조사 착수, 시장질서 교란 면밀 감시
이 기사는 2024년 09월 29일 14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사진=뉴스1)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7일 부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장회사 공개매수 현안을 논의하며 "필요할 경우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상장회사 공개매수 관련자들 간의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다만 고려아연 관련 사안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개매수와 관련해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등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시장 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상태이나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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