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리밸런싱이노-E&S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절반 못 미쳐
[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33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국민연금조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만큼 양사의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SK이노베이션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이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3일까지 각 증권사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한 규모는 330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은 19일까지지만, 증권사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통상 2영업일 전 신청을 마감하기 때문에 최종 규모는 3300억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K가 설정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는 8000억원이었다. 만약 주식매수권행사가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면, 합병계획을 철회하거나 이사회를 통해 한도를 높여야 했다. SK는 최대 1조2000억원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계획했던 한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주식매수청구권 신청 규모가 절반도 되지 않은 건 매수 예정가(11만1943원)와 13일 SK이노베이션의 종가(11만700원)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SK E&S와의 합병 이후 주가가 추가 상승한다는 기대감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규모를 낮춘 요인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간이심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인가 등을 거쳐 11월1일 합병법인 SK이노베이션으로 재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월 27일 추형욱 SK E&S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아울러 사업목적에 ▲집단에너지 사업 ▲도시가스 사업 ▲가스 기기의 판매 사업 등 SK E&S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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